임원인 경우 실제 근로 여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했는지 등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고, 법인 지분의 일정 부분을 보유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출,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장의 비품을 사용하여,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도산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