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을 말하며,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입니다.
구분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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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인당 최대보상액 (임금, 퇴직급여 등 기준) |
1,320만원 | 1,860만원 | 2,100만원 | 1,980만원 | 1,380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