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산업재해 중 다음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 구분 | 비고 | |
|---|---|---|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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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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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 시행 | |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단순히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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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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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역 및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기관)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망 | 부상 및 질병 |
|---|---|---|
|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또는 기관 | 50억 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과 별도) | 10억 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과 별도) |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사업주의 중대재해 방지 노력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진행, 관리할 경우 향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의 주요 감경요소가 됩니다.
1단계
상담·계약
2단계
사업장 점검 및 현황분석
3단계
점검 피드백 및 개선지도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단계
결과 보고